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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관련법령

과학기술기본법

[시행 2015.12.23.] [법률 제13339호, 2015.6.22., 일부개정]

미래창조과학부(과학기술정책과) 02-2110-2523

제16조(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)
  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,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, 세제ㆍ금융 지원, 우선구매,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  •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0.2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
  •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
    • 2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    • 3. 전문인력의 양성
    • 4.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
    • 5.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
    • 6.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제17조(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)
  • 정부는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  •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  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3.23.>
  •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0.2.4.]

제23조(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)
  •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
    • 2.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
    • 3.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
    • 4.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
    • 5.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
  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 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0.2.4.]

제26조(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)
  •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    • 2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
    • 3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
  •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 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2.4.]

제28조(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)
  •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22.>
  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,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22.>
  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6.22.>
  •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,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6.22.>

[제목개정 2015.6.22.]

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

[시행 2016. 12. 30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81호, 2016. 12. 30., 일부개정]

제13조(과학기술진흥사업)
  •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·정부출연기관·공공기관·학교·연구소·산하기관 및 단체,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10. 6., 2016. 12. 30.)
    • 1.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사업
    • 2.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
    • 3. 과학기술문화확산 관련 추진사업
    • 4.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
    • 5. 과학축전, 수학체험전, 로봇체험전 등 과학기술 체험 및 경진대회
    • 6. 과학기술 정보화사업
    • 7.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(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)
    • 8. 첨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
    • 9.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전람회· 전시회 유치
    • 10. 과학기술진흥 지원 사업
  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5. 10. 6.)

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

[제주특별자치도조례, 2021. 02., 제정 예정]

제7조(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)
  •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취득가격 1,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로 한다.